입력 2023.06.23 13:42
업데이트 2023.06.23 15:12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법원은 “면직 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공소사실과 관련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아울러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사유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NT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일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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