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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정보

허가 받지않고 반려동물 팔면 최대 징역 2년

 

입력 2023-04-27 03:00업데이트 2023-04-27 03:00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로 묶어 기르는 마당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줄이 2m 이상 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지자체는 무허가, 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영업정지만 가능했지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례 등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 아니라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해당 동물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줄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반려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