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욱 기자기자
좌동욱 기자기자
입력2022.12.23 17:41 수정2022.12.23 22:13 지면A3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에…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퇴색"
법인세 인하 폭 1%P에 그쳐
과표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
종부세 징벌적 중과도 존속
정부가 현금살포라던 지역화폐
여야 주고받기식으로 되살려
교육교부금도 '반쪽 개혁' 전락
법인세 인하 폭 1%P에 그쳐
과표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
종부세 징벌적 중과도 존속
정부가 현금살포라던 지역화폐
여야 주고받기식으로 되살려
교육교부금도 '반쪽 개혁' 전락
○세율 내렸지만 법인세 정상화 무산
정부의 예산·세제 원칙이 뒤틀린 대표적 사례는 법인세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낼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아진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이유였다.하지만 야당 반대로 결국 1%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쳤다. 그나마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게 정부·여당이 얻어낸 성과지만 법인세 감면 효과는 정부안(5년간 4조2000억원, 순액법 기준)보다 9000억원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감면을 위해 현재 10% 세율 구간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사라졌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 일부(공시가 합산액 12억원 이하)만 중과세율이 폐지됐다. 정부는 재산가액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율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세제를 운용하면 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수술도 ‘함량 미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활했다. 3525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 사업이고, 정부는 재정중독성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원칙은 무너졌다.
교육교부금 개혁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바람에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 중 3조2000억원을 떼내 고등(대학)·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조차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선 ‘무늬만 개혁안’이란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여야는 한술 더 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3년만 한시 운용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도 절반(1조5000억원)으로 깎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합의를 위한 합의’로 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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