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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남욱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그 의사에 따라 다 이뤄져”

 

입력 2022.12.02 17:34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가 2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전 정권 수사팀이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남욱씨와 함께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공소장에는 유씨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모지침서 등에 반영해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유씨 공소장엔 나와있지 않는데, 남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 의사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한 것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씨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씨는 “네”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이 “유동규씨는 권한이 없느냐”고 하자, 남욱씨는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유동규씨)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걸”이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나는 대장동에 관심 없어 니(유동규씨)가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유씨가) 증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언급했는지 알 수 없죠?”라고 물었고, 남씨는 “네”라고 하면서도 “이 대표가 (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기는 공원화만 하면 된다고 말해서 믿고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증언했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실세’로 불렸으며,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남씨는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유동규는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대표)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대부분 의사(결정)는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재명(대표)이 결제하면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남씨는 이 말을 유동규씨로부터 들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