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어쩌나…"이제 퇴직해도 연금 못 받게 생겼다"
곽용희 기자기자
입력2022.09.14 11:18 수정2022.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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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연금공동투쟁본부, 14일 출범
정년퇴직 보다 지급 늦어지는 공무원 연금
"90만명 소득 공백 예상"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 연령 늦춰져
당장 올해 1700명 1년간 소득 공백 발생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90만명 소득 공백 경험 할 듯
정년퇴직 보다 지급 늦어지는 공무원 연금
"90만명 소득 공백 예상"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 연령 늦춰져
당장 올해 1700명 1년간 소득 공백 발생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90만명 소득 공백 경험 할 듯
"가뜩이나 박봉인데 이제 퇴직해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7년이나 대책 없이 손놓고 있던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런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연금공동투쟁본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갖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를 합치면 18만여명으로,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
2015년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주는' 기본 개편에 더해 연금 지급 연령도 정년 보다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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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은 올해부터 발생했다는 게 공투본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올해 이미 1700명의 정년퇴직자가 길게는 1년 넘게 소득이 비는 상태가 된다.
예상대로라면 소득 공백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채용 인원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33년까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투본의 추산이다. 연금공투본이 공무원 연금공단의 2021년 연금통계자료를 활용해 재직기간 별 인원 통계로 추산한 결과,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수는 전체 직렬을 합산해서 96만6841명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를 통해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가 일치한다. 일본도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나이가 모두 65세며, 독일과 프랑스도 67세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투본은 출범선언에서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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