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文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고발 명단에서 文은 제외… "윗선 있었다면 정상적 수사 진행될 것"태영호 "유엔사, 강제북송 영상 존재 답변… 끝까지 공개할 것"TF "기무사 해체 관련,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 계획"
김희선 기자
입력 2022-08-19 16:44 | 수정 2022-08-19 17:05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후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사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TF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을 비롯해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한 선박 백령도 인근 NLL 월선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날 세 건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였지만… '살인'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 정부 인사 7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묵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한 채 당시 문재인정부가 이들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이들은 살인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국민(북한주민) 보호, 군사, 치안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들이라며 이들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장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은 2019년 6월15일 북한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주민의 신고로 처음 발견될 때까지 우리 군과 해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후 선장을 포함한 2명은 귀순했고,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TF는 이들이 사건 당시 국가안보 관련 최고책임자로 근무했던 인사들인 만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백령도 인근 NLL 월선사건 관계자인 서욱 전 국방부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2명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다.
해당 사건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8일 북한군 6명과 민간인 1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북한 선박이 남하했는데, 나포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사건이다.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없이 지역합동조사만 실시했다.
그러나 이마저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송환을 결정했고 나포 다음날인 3월9일 전원 북송됐다.
文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란 음모 프레임' 고발도
한기호 TF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며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더불어 북한 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TF 위원으로 활동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강제북송 당시 존재하는 영상 공개를 유엔사에 요청했고, 유엔사는 정부가 공식 요구하면 영상 공개 등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영상 공개를) 요구했고, 국방부에서 유엔사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유엔사에서는 현재 사령부 선에서 검토 중이며 더디지만 영상은 존재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영상을 끝까지 공개해 탈북민이 강제북송 과정에 인권유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해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TF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이었지만 쿠데타로 몰아갔다며 '내란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결론냈다.
한 위원장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계엄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내려보낸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민관 합동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무 전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며 TF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선 기자 heeseon314@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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