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 기자기자
입력2022.07.21 16:00 수정2022.07.21 16:23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6% 세율 적용구간 1200만→1400만원 이하로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 조치로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직장인의 소득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15%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 구간은 4600만~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 직장인은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버는 경우는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각각 줄어든다.
"검토 안한다"→"과표 조정" 전격 결정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 금액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만이다. 세율까지 고정된 것은 2010년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해도 세율이나 과표를 2~3년마다 조정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상승을 완화했지만 최근 10여년간은 아무런 조정이 없어 '자동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과표 조정 방안이 떠오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용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소득세 과표 조정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소득 징벌과세 계속…반쪽 개편 비판도
하지만 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40%에서 45%로 크게 높인 최고세율 등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고율 과세는 그대로 둬서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88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8%, 3억~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 구간을 45%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소득세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7000만원 이하는 66만~74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50만~66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표 물가연동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연동제로 매년 과표를 변경하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저율 구간이 확대돼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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