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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홍준표, 정의당 '청부입법' 비판에 "의석 1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 없이 공격"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7-16 18:22:42 수정 2022-07-16 18:45:44

"집권당 당정회의 거쳐 의원입법…청부입법 아니라 정당정치 기본"

홍준표 대구시장, 정의당 로고. 연합뉴스, 매일신문DB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등을 대신 발의하면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대구시의원과 정의당 대구시당, 경실련 등을 통해 제기됐고, 이게 전날인 15일 매일신문('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대리 발의 논란…시의회 안팎서 뭇매' 기사) 등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다.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해당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대구시당을 가리키는듯 "최근 의석 한 석도 없는 군소 정당이 근거 없이 이를 공격한다고 해서, (언론이)이를 받아 적어 청부입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회 재적 32석 중 국민의힘이 31석, 더불어민주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홍준표 시장은 도시브랜드 변경과 공공기관 통·폐합, 임원 임금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까지 조례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라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32석 중 31석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은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이치가 똑같다"며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 2008년 LH 통합도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LH통합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아울러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