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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통진당 해산 담당 검사가 ‘검수완박 소송’ 총괄

법무부, 국회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도 4월 권한쟁의 청구… 헌재, 다음달 12일 첫 공개 변론

입력 2022.06.28 04:32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강행 처리했다. 헌법 침해가 단계마다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법률안에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위장 탈당’ 편법으로 4대2 우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최장 90일간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내며 법률안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8분 만에 표결을 마쳤다. 국회 본회의도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 적법 절차 등 헌법 원리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범죄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제약당할 수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받을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과 국가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다. “검수완박이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률은 말 그대로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김석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검토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3년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 TF에 참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중앙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음 달 12일 첫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용을 검토해 두 사건을 병합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나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려면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주요 사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헌재 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66조에 ‘헌재는 권한침해 원인이 된 처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TF 관계자는 “이번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도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률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접수 13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검수완박법은 9월 시행 전에 헌재 판단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빨리 심리하자는 공감대가 최근 헌재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