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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국방

與 “‘시신 불태웠다→추정된다’ 왜곡지시 내린건 당시 靑 서주석”

입력 2022.06.23 19:05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뉴시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죽음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당초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흘 만에”시신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꾼 배경에 서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신범철 국방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차장”이라며 “서 전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씨가 숨진 지 이틀만인 2020년 9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 총격 가라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사흘 뒤인 9월 27일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선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북한과의)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시신소각 만행 확인’이라던 종전 입장이 ‘소각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둔갑한 것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처럼 입장이 뒤집힌 데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서 시신 소각으로 왜곡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서주석 전 차장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명의로 국방부에 ‘시신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차장은 당시 NSC 사무처장직도 겸하고 있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 전 차장은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SI(특별취급정보)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우리의 시신 소각 입장과 발표와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입장을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4일 경기 김포시 한 공연장에서 열린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이틀 뒤였다./연합뉴스

국방부·해양경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혀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TF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한 것은 실종 이튿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해경의 공통된 보고 내용이다. 결국 이씨는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진 지 3시간 만인 9시 40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하 의원은 “해경 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구조 지시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시점에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이씨의 생존이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