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6-16 11:09업데이트 2022-06-16 11:24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가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1960년 11월 간첩인 B 씨에게 하루 숙식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B 씨가 간첩인 것을 몰랐으며 이듬해 3월 뒤늦게 알게 됐다. B 씨가 가족 때문에 자수를 거부하고, B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북한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A 씨는 B 씨를 자전거에 태워 해안까지 데리고 가 월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대공분실에 끌려갔을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그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돼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A 씨가 월북하려던 B 씨의 귀환을 도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감금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간첩방조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B 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이거나 그의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해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B 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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