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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