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쏠린 눈 … 민형배 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文 검수완박법 공포]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조계 “法시행전 결론 내려야”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대검도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 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소송이다.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재판관 5명의 찬성으로 ‘검수완박법’의 처리 절차와 내용의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5명 중 최소 2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한 법조인을 밝혔다.
첫 번째 쟁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가 ‘검수완박법’ 처리과정 내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헌재는 2019년 4월 공수처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의 위헌성을 심리한 바 있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4시간 51분 정도 심사했으므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5대4의 결정으로 기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14분 만에 종결되는 등 2019년 공수처법 처리 때보다 절차적 흠결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 인용(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검수완박 법’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향후 대검은 절차적 문제보다는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를 다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심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수처법 패스스트랙’ 사건은 13개월 만인 2020년 5월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2015년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16개월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검수완박법’은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사법 수요자인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된다”며 “오는 9월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이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막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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