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권 조정 후 부정부패 대응 허점, 졸속 입법 우려”
입력 2022.04.23 13:42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23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입장으로 풀이됐다. 앞서 대한변협, 참여연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제도는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렸다.
22일 대검도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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