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민단체 “부패 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99% 민생사건 외면”
여야가 22일 합의한 ‘시한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조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중재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타협 : 야합’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고관대작들의 불안은 말끔하게 정리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걸 보니 최악을 피한 차악이라고 하기엔 씁쓸하다”고 했다.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위헌적 법률안 내용은 논의에서 쏙 빼고,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내용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라며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deal·거래)의 대상이고, 99% 서민 사건, 민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정치가 갈등을 수습한 것처럼 보일 뿐, 혼란은 커졌고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 사유가 생겼다”며 “피해는 힘없고 백 없는 국민들이 입는다”고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치 다 좋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 등 사법 통제권을 보장하지 않고 직접 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결국 ‘경찰 비대화’를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여야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이든 개혁이든 양당이 필요하다면 잠정 기한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이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변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검수완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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