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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정직 1개월 의결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정직 1개월 의결

입력 2022.03.26 10:13
 
진혜원 검사가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이 사진에 '자신도 박 전 시장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설명을 달았다. /페이스북 캡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정직·해임·면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소셜미디어에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에 대해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하겠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적었다. 이 글로 진 검사가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변호사회가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이후 대검 감찰부가 진 검사 감찰에 착수했고 작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는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청구를 의결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로 넘겼다.

박 전 시장 피해자 2차 가해 문제와 별개로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친여 성향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 관련, 작년 10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작년 4월 재보궐선거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며 야권 후보들을 비난했다.

또 선거 하루 전날이었던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법조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가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