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 1‧2‧3심 무죄 확정…왜?
입력 2022.03.17 11:40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간첩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항소심 역시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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