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22.02.04 11:20:42
- 최종수정 2022.02.04 17:49
“박상학 기소는 위험한 선례 남기는 것...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크리스 의원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 의회 차원의 조치를 시사했다.
스미스 의원은 2일(현지시간) VOA에 “탈북민 출신 운동가 박상학 씨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함의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충격적”이라며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면밀한 조사’ 실행 방안이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VOA는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지난해 4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자유의 축소 현상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소집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북한정권이 국경을 넘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도발’로 비난한 후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을 범죄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전체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굽실거리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상학 대표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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