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범계 고발…“이석기 가석방, 직권남용” 주장
입력 2021-12-26 14:29업데이트 2021-12-26 14:30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 측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 등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고 당일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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