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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만에 다시 멈춘 일상...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4인-9시’

45일만에 다시 멈춘 일상...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4인-9시’

중앙일보

입력 2021.12.16 11:00

업데이트 2021.12.16 11:11

현재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지역 구분 없이 모두 4명으로 줄게 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10시로 당겨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지 45일 만이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위드 코로나가 멈추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7622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일상·생업과 밀접한 사적모임의 경우 4명까지만 허용한다. 원래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했다. 여기서 2·4명씩 더 줄인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간 필수성이 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한 명 정도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앞으론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된다.

옛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방역수칙이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비말(침방울) 발생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눴다. 대표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인 유흥시설 등 1그룹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경우 이 시간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된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 등은 3그룹이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간 1그룹은 자정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했고, 2~3그룹은 별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학원 중 청소년 대상 입시학원 등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일단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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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입장시킬 땐 49명까지 된다. 지금은 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은 299명(현재 499명)까지 허용한다. 또 5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