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왜 이리 병원 늦게 가!” 구해준 119대원에 욕설에 주먹질
입력 2021.09.01 18:02
구해준 119구급대원에게 욕하고 얼굴 때린 60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길거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119 소방 구급 대원을 향해 되레 욕하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만취된 상태였고 구급대원을 향해 ‘XX새끼야’ ‘병원으로 가는데 왜이리 늦느냐’며 따져 물었다고 한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달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구급대원들은 누워 있던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때렸으며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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