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사건, 절차 청구, 소액심판법
소액심판제도 (少額審判制度)는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제도이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항소/상고 제한이 있으며 1회의 변론으로 종결처리가 된다. 소액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하지 않고 이행결절/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한다. 일반 민사사건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것에 비해 소액심판제도는 약2개월 정도로 판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다.
소액사건심판법
주요내용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다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
제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5 (이의신청의 각하)
(1)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의 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2)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 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이행권고졀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일지정 등)
(1)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 2(판결에 관한 특례)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2)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3)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사건, 절차 청구, 소액심판법|작성자 링크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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