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대법 "배상책임 없다"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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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민변이 정부와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현 분당경찰서장),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현 광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 경찰 상대 손배소…발단은?
2013년 4월 4일 서울 중구청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해 둔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했다. 한 달 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비슷한 사고를 막자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경찰은 화단을 24시간 동안 경비하며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 명목으로 금지했다.
2013년 4월 5일 오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날 중구청이 설치한 펜스를 넘어뜨린 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민변은 그해 7월 중구청의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집회가 불허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민변이 예고한 기자회견을 두 차례에 걸쳐 막았다. 이에 민변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국가·경찰 배상해라”
1심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집회는 화단 앞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집회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 1심 뒤집고 민변 패소 판결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결론은 1심과 달랐다.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명 중 1% 남짓에 불과한 10여 명이 참석했을 뿐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불법행위로 민변 정관에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이라는 목적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정관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민변 소속 변호사가 개최한 집회가 제한된 것이 곧바로 민변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한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다만 민변 소속 변호사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자인 민변 소속 변호사 개인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음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개인이 단체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민변의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대법 "배상책임 없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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