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허락한 것만 수사"… '바보검찰 만들기' 文정부에 법조계 격노
공직자, 선거, 부패, 경제, 방산, 참사 등 수사권 제한… 정권수사 불가능해질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강력부 흡수… 나머지 검사들, 인지해도 수사 못해
박찬제 기자
입력 2021-05-25 14:49 | 수정 2021-05-25 16:07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 프랑스에선 쿠데타"
▲ 법무부.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하달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재가동됐다"며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조직개편안 및 의견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무부, '검수완박' 조직개편안 21일 발송
6대 범죄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이들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쥔 만큼, 이들이 수사를 불승인하면 향후 정권을 향하는 6대 범죄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가 강력부를 흡수해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된다. 이 부서가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의 나머지 13곳의 형사부 검사들은 부패 의혹을 인지하더라도 원칙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뿐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산하의 전국 25개 지청은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바뀐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한다는 계획이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기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6대 범죄 직접수사, 검찰총장·법무장관 승인 필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검찰 직접수사는 순기능도 있으나 편파·과잉수사로 검찰개혁 원인이 됐다"며 "검찰은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도권의 일부 검찰청에서는 휘하 검사들의 불만과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대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청과 지청의 6대 범죄 수사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사실상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나왔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6대 범죄 수사에 정권이 연루됐을 경우 검찰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은 정부에서 임명하는데, 과연 누가 자기 윗선에 칼을 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의 검찰 조직개편을 통한 우회적 '검수완박'은 프랑스에서는 집권 정치권력의 반헌법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우리처럼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대통령령으로 검찰 조직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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