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715만원 받는다
입력 2021.05.24 12:10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안 전 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1일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안 전 국장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351일간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비용과 변호인 보수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안 전 국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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