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4.23 09:53 | 수정 2021.04.23 09:53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한 일로 이 의원으로부터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스스로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로 20년차 법관인 김 부장판사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지난 19일 발표된 연임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그는 오는 30일자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심의관을 지냈던 김 부장판사는 작년 6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업무 역량이 부족해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전보조치됐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김 부장판사는)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대상 1순위”라고 지목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보복성 탄핵’을 주장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인사심의관 시절 일로 두 번이나 징계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8년 그가 원세훈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에 넣었다며 징계청구했지만 징계위는 사안이 가볍다며 ‘불문’ 으로 결론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듬해 5월 비슷한 사안으로 그를 다시 징계청구해 현재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인사 피해’를 주장하는 송승용 부장판사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함께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한 동료 판사는 “소송을 당한 후 큰 충격과 환멸을 느끼고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처 인사심의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을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형사 부장판사 등 핵심 요직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내 신망도 높았다.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도 ‘인사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대응하지 않았었다”며 “이 의원 관련 발언은 증인으로서 어쩔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의 ‘탄핵’ 발언을 협박죄로 고소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끝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이 주도한 ‘적폐몰이’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라며 “법원이 아까운 인재 하나를 떠나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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