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4.22 10:19 | 수정 2021.04.22 10:19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7 보궐선거에서 허경영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약 1.07%를 득표했는데, 허 총재 측은 실제 득표율이 10% 이상일 것이라며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가 하늘궁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영상미디어 김종연 기자
허 총재 측은 21일 저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 중앙지법·동부지법·남부지법·북부지법·서부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 6곳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혁명당 송순권 당대표 권한대행은 “투표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온·오프라인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직접 재개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총재 측은 이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반환신청서도 제출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선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개표 결과 득표율이 10% 이하인 후보는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허 총재는 1.07%를 득표했다. 허 총재 측은 “실제 득표율은 10%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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