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1.01.27 11:23 수정 2021.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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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 재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당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장이 잡게 된다"라고도 썼다.
최 대표는 글 말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황희석 전 국장, 제보자 X는 ‘혐의없음’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공모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이 최 대표의 SNS 글 작성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본질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결재한만큼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유시민 종치고 미래당 집권" 최강욱 '채널A 협박'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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