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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묘지 설치 에대한 정보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면적의 제한, 위치제한 및 부대시설의 제한과 보존기간등에 관해 정리한다.

1. 묘지의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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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1기 및 부대시설물(상석 비석등 포함) 하여 다음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6조)

0. 개인묘지 : 30제곱미터 (9평)

0. 가족묘지 1기당 : 10제곱미터 (3평) 다만 가족묘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며 100 제

곱미터 (30평)을 초과 할 수 없다.

0. 종중, 문중묘지 : 10 제곱미터 (3평)

0. 합장묘지 : 15제곱미터 (4.5평)

2. 묘지의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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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 지고, 20호 이상 밀집인가지역이나 공중집합시설,학교등으로 부터 500m 이상 떨어 져야 한다.(시행령 별표 2)

3. 묘지부대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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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5조)

0. 비석 1개

0. 상석 1개

0.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

4. 묘지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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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 60년)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역고자는 종료 1년 이내에 묘지 및 시설물을 제거하고 매장물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8조) (끝)

 

[질문]

자기의 땅에 적법하게 분묘를 설치한후 자기의 땅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을때 경락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10년전에 분묘 설치)

 

[답글]

 

<관련 규정>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부칙 <제6158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판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20001.7.13 2001다15752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 상고기각)

 

<결론>

장사법에 의하여 2001.1.11이전까지는 타인 토지위에 20년간 승낙없이 평온,공연하게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으나

 

2001.1.12일이후에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1. 자기토지에 분묘설치후 이장합의없이 매매한 경우

매도자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나,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문제 발생됨

 

2. 타인토지 위에 소유자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민법 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반대해석과 부칙조문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집안의 갑작스런 조사(弔事)에 대비하여 미리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묘지의 경우와 여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1. 개인묘지의 경우 먼저 설치하고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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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먼저 묘지를 설치한 후에 30일 이내에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지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묘지설치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묘지설치신고서에는 지적도,임야도,평면도와 묘지 위치도 및 사진과 타인소유의 땅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져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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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때 지자체장의 묘지설치허가가 있으면 80제곱미터(24평) 범위 내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가 잇는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산림관게법의 허가신청이 필요없다.(법 제13조 제3항, 제5항)

그러나 산림훼손의 범위가 24평을 초과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의미.

 

분묘기지권이란 남의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없이 분묘를 훼손·발굴할 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200년1월12일 공포-2001.1.12시행:이후 장사법이라 한다)이전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거나

★분묘설치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특약 없이 매매하여 소유주가 달라지면(경매가 주류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승계자 모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토지소유자가 개장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분묘를 계속 존속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니 합의가 된다면 개장이 가능하다.

 

만약 개장요구에 불응한 경우 함부로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 하였다면 묘지훼손[발굴]죄로 처벌받게된다.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이용에 있어 매우 큰 장애가 된다.

 

이와같이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가 분묘기지권 때문에 골치를 썩었으나

신규제정된 장사법에 의하여 2001.1.12.이후에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즞 동법에는 타인토지설치분묘는 장사법제23조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분묘기지권을 배제 하였다

 

따라서 2001.1.12.이후 설치된 묘지는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연고묘지의 이장절차

그러나 기존에 인정되는 분묘설치권은 설치기간 한도로 보장된다. 

분묘기지권은 또한 묘지 연고자가 관리만 하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묘는 다음 법조문과 같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장사법 제23조 ②항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 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이상과 깉이 무연고묘지의 처리는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수있다(2001년 기준 1기 기본요금 500만원 정도)

 

 

 

 

유연고묘의 합의 개장

 

조상묘소가 타인 토지에 모서져 있는 분들은 연고자 이름과 연락처를 잘 보이고 훼손되지 않게 게시해 둘 필요가 있다.

 

 

장사법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사법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분묘기지권의 확인법

 

분묘기지권이 있는 연고묘지인지 여부의 확인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사망일시와 분묘의 봉분이 존재하는지.자식들이 분묘를 관리하며 지내고 있는지

분묘 근처의 주민들의 증언등 있는지에 의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을 정리하면

 

토지소유자 구분

종전(매장및묘지설치법)

2001.1.12.이후설치된분묘

자기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소유자변경시분묘기지권 성립

설치기간한도(최장60년)내 분묘존속 보장

 

타인토지에 소유자승락하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시 분묘기지권 성립

타인토지에 무단설치한 분묘

20년 평온공연하게 점유->분묘기지권성립

20년이전 토지소유자 요구시 개장해야함

분묘기지권 불인정-.개장요구시 개장해야함

수목장(樹木葬)

 

 

수목장

한그루 100만원 사설 난립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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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수목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김장수 전 고려대 농대 학장의 수목장 모습. 산림청 제공

지난 2004년 9월 어느 바람 맑은 날 경기도 양평의 고려대 농대 연습림 한 가운데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다. 유족들은 한 참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판 뒤 작은 상자에 모셔온 유골을 넣고는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것이 끝이었다. 봉분도 만들지 않았고, 묘비도 세우지 않았다. 다만 바로 위 참나무에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작은 푯말 하나를 달았을 뿐이다. 원로 임학자 김장수 고려대 농대 교수의 유족들이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겠다”고 한 고인의 뜻에 따라 치른 ‘수목장’이었다.

 

상업적 수목장치 허용 땐

수종·주변조경 등

되레 산림 막개발 가능성

복지부는 “수목장은

산림 관리적 접근 말아야”

이 장례를 계기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수목장이 불과 1년여 만에 묘지와 납골당에 의한 국토 잠식과 산림 훼손을 막아줄 환경친화적 장례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광주시와 경북·경기도, 용인·서산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형 수목장 발전모형을 마련한 산림청은 올해에 전국 국유림 가운데 3곳 정도의 수목장림을 선정해 내년부터 봉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목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목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쪽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수목장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연 뒤 수목장을 홍보해오고 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포럼은 오는 14일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식 창립하고 수목장 실천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상지대 총장인 김성훈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은 “유한한 국토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땅싸움을 하는 꼴로 만들고 있는 현행 장사문화와 묘지제도를 방치하고서는 환경과 산림보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수목장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자랑스런 장례문화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국토와 산림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70% 이상이 산림지역에 들어서 있는 전국의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토의 1%인 998㎢에 이른다. 해마다 20여만기의 묘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 면적은 해마다 여의도 시가지 면적의 두 배 꼴인 600여㏊ 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산림훼손의 또다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 면적이 193.9㎢(문화관광부 ‘2005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묘지에 의한 산림훼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수목장 보급 전망을 밝게 해준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지난달 전 국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수목장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4%가 수목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죽으면 반드시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응답자도 14.7%나 됐다. 이런 조사결과는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지면 머지 않아 수목장이 새로운 장례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 법적근거 마련안돼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아직 수목장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다퉈 수목장지 조성에 나서는 것도 이런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목장 보급운동을 펴고 있는 민간단체들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토와 산림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화장과 납골이 장려됐지만, 납골당과 납골묘가 지나치게 호화로운 석축물로 꾸며지면서 또 다른 자연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형웅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획실장은 “묘지는 그대로 조성하고 묘석만 나무로 대체하는 식으로 수목장 묘지를 따로 조성하는 식의 수목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산림의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유골이 숲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목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목장은 원칙적으로 국공유림에만 허용하고, 사유림에도 허용할 경우 30년 이상 숲을 가꾼 독림가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상업적인 묘지형 수목장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호화 납골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나무의 수종과 형태 크기, 주변 조경 등에 따라 호화 수목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도 같은 견해다.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권영계 사무관은 “사설 수목장을 허용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흘러 규정에 없는 비석을 세운다든지, 주변 숲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일단 국공유림으로 제한해 먼저 해보고, 제도적으로 안정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공유림부터 먼저 시행을

수목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쪽은 이런 주장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의 이창섭 사무관은 “수목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장례가 우선이며 산림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산지보전협회장은 “이미 나무 한그루에 100여만원 이상씩 받는 사설 수목장묘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목장이 또다른 산림 난개발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제도화할 때 수목장의 취지가 숲을 가꾸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수목장 제도가 환경훼손을 막는 친환경적인 장사제도로 자리매김할 지 아니면 또하나의 실패한 장묘제도가 될지 주목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친환경 수목장 장묘문화' 모임 발족

친환경적인 새로운 장묘 문화를 주장하는 ‘수목장(樹木葬)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수목장 실천모임은 “해마다 여의도 면적 크기의 산림이 묘지로 잠식돼 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범국민 실천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많은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종교단체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수목장림(樹木葬林)을 조성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목장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수목장 박람회 개최, 각 자치단체별 수목장 안내센터 운영 등 각종 실행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각자 ‘수목장’ 실천 내용에 서약했다. 서울=연합뉴스입력 : 2006.02.14 14:12 00'

 

수목장(樹木葬)

발행일 : 2004.09.10 / 여론/독자 A34 면 기고자 : 한삼희

 

 

옛날 선승(禪僧)들은 율무 풀에서 나는 단단한 낟알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한다. 아무 산길에서라도 쓰러져 죽으면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목에 걸었던 염주에선 싹이 터 율무가 됐다. 그래서 스님들은 산길에 율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보면 꼭 걸음을 멈추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읊고 지나가곤 했다.

 

▶고려대 교수를 지낸 원로 임학자 김장수(金樟洙·85) 박사의 장례가 엊그제 수목장(樹木葬)으로 치러졌다. 고인의 평소 유언대로 화장을 한 후 유골은 경기도 양평의 고려대 농업연습림의 한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무에는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표찰을 붙였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장례법이다. 그 나무는 김 박사의 영혼을 이어가는 영생목(永生木)이 된 것이다.

 

▶영국의 마을 묘지에선 유골을 묻고 나서 그 자리에 장미를 심는다. 그 장미 가지에 고인의 신원을 새긴 작은 명패를 매어두면 그게 곧 묘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수목장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뼈를 담은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위에 꽃나무를 심는 것이다. 수목장을 희망하는 사람끼리 동호인 모임도 만들었다고 한다. 일가족의 영생목이 한 군데 모이면 가족 정원이 꾸며질 것이다.

 

▶독일의 헤센주(州) 호프가이스마어(Hofgeismar)라는 작은 도시에는 수목장림까지 조성돼 있다. 40만평 가까운 참나무숲에서 자라는 수령(樹齡) 100년 이상의 참나무들이 영생목으로 팔린다. 그루당 가격은 3500~4000유로(490만~560만원). 나무 옆에 30cm 깊이로 화장처리한 골분을 묻게 된다. 골분은 땅속에서 쉽게 분해되는 나무상자나 종이 보자기에 담아야 한다. 묘석 등 인공물은 일절 설치하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자연친화적 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묘지의 넓이는 평균 19평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거면적은 4.3평이라니 죽어서 차지하는 면적이 살아 있을 적의 4배를 넘는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 설문조사에선 화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된다. 좁은 땅에 살다 간 흔적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오래 기억되는 게 아니다. 후손에게 짐만 될 뿐이다. 영생목에서 돋아나고 뻗어나는 잎새와 가지 하나하나에 죽은 이의 영혼을 의탁한다면 그게 곧 영생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삼희 논설위원 (블로그)shhan.chosun.com

 

 

파주 용미리에 대형 散骨공원

서울시, 3만평 규모 조성 2007년 말 준공 예정

발행일 : 2005.09.20 / 수도권 A12 면 기고자 : 한윤재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대규모 산골(散骨) 공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19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 시립묘지 내에 총 3만평 규모의 산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밑, 잔디밑 등에 묻거나 강이나 산 또는 지정된 산골 장소 등에 뿌리는 장례 방법을 말한다. 주택가 인근의 납골당 조성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외의 대규모 녹지공간에 조성되는 산골공원은 장례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산골공원은 이르면 2007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2만5000여평 규모의 산골 공간과 부대시설 5000평으로 구성되며, 부대시설에는 생태공원 4곳, 자연휴양림 2곳, 산책로, 추모조형물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2000여평 규모의 주차장에는 시민과 청소년 2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캠프장도 조성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골공원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수목장(樹木葬·나무밑에 묻는 방식) 위주로 조성된다.

(한윤재기자)

 

`수목장' 활성법안 추진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최근 새로운 장묘문화로 부각되고 있는 수목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장사(葬事)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목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각급 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관할구역 내 수목장림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전통적 장묘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 후 유골을 수목의 주위에 묻는 수목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장묘문화의 기본법인 장사법에는 수목장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적인 수목장이 확산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생태공학부 변우혁 교수가 수목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수목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자연환경과 국토 훼손이 없기 때문(29.7%) ▲나무의 성장과정을 보며 고인을 느낌(24.5%) ▲유골의 완벽한 자연 회귀(22.3%) ▲묘지라는 느낌보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9.7%)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1.29 10:46 23'

 

자연으로 돌아가련다 '수목장'

이건 별이 나무 저건 할머니 나무

윤용주 할머니 나무 어머니 유골을 나무 아래 묻고 있는 유족들.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바람대로 가족들은 절이 보이는 이곳에 어머니를 모셨다. 은해사에선 수림장에서 영면하는 고인들을 위해 설과 추석에 제를 올려준다.

‘고인(故人)이 나무와 함께 영생(永生)한다’

‘묘비’로라도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 전래의 장묘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다. 산림을 파괴하는 봉분 조성에 화강석 묘비보다는 자연 자체를 산소로 남기는 ‘수목장’(樹木葬·유골을 나무 밑에 파묻거나 주위에 뿌리는 장례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시대가 바뀌면서 사후문화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의 죽음에 3년 시묘살이 등 극단적인 애도의 형태에서 서서히 극도의 불안과 슬픔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요즘 사람들은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물론 어떤 문화나 관습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지만, 장묘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바뀔 필요가 있고, 여기에 종교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수목장은 자연에서 태어나 가장 자연에 가깝게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을 담은 장묘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내 몸이 나무의 거름이 되어 한 나무와 함께 영생한다는 느낌을 주는 수목장은 99년 스위스에서 출발해 이제 겨우 7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요즘 급격하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몸이 거름되어 한 나무와 영생한다’

자연친화적 매장형식… 선호도 급상승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수목장이 지난 추석 이후 가족 단위에서 사회적인 논의로 확대됐다. 이런 터 위에 산림청은 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 국토 중 50%에 이르는 보전산지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도 충남도 등 지자체도 잇따라 수목장림 조성에 나서고 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수목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북 영천의 ‘은해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이 곳은 국내 처음으로 수목장 문화를 도입한 곳으로, 올 초 사찰 주변 1만평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묘지로 개방했다. 은해사의 수림장은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은해사의 수목에선 세례명이 적힌 나무도 발견된다.

올 초에 개방한 은해사 수림장엔 지금까지 40여명의 고인이 한 그루 나무로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요즘은 하루 10통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는다는 게 수목림을 관리하는 은해사 종무소 측의 설명이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은해사 수림장에도 갖가지 사연이 있다. 운동회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소생하지 못하고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던 여중생과,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서 약물에 의존하다 결국은 스스로가 원해 이곳에 잠든 50대 아저씨… 모두 이 곳 나무들과 하나되어 푸른 숲을 지키고 있다.

주지인 법타스님의 제안에 따라 수목장을 연 은해사는 조계종 10교구 본사로, 이 곳의 산림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해 9월 초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을 보고 은해사 내에 수목림을 마련하게 된 법타스님은 “수목장은 사람과 나무는 상생하며,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에 근거하며,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 그 유해를 지정된 수목 아래에 묻어서 그 수목과 숲에서 자연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한다.

경북 영천 은해사 올초 1만평 묘지조성

종교초월 개방… 세례명 적힌 나무들도

또한 스님은 “불교에서 사람은 사대(四大·地水火風)로 이뤄진 한시적 생명체로 보며 죽음은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감을 의미해 수목장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이 실시한 수목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가 넘는 우리 국민이 수목장에 호감을 나타냈다. 골분을 나무의 자양으로 되돌려 영생하려는 사후문화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수목장이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친화적이라는 점이다. 은해사의 수목장은 유골을 한지에 싸서 나무 아래 묻고 있다. 유족들은 언제라도 수목장을 방문해 고인을 기릴 수 있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는 촛불 사용과 임의적인 형태 변경은 금지되고 있다.

유골을 나무 밑에 파묻고 명패를 다는 식의 수목장은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데다 전통적인 매장 형식까지 갖춰 우리 정서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또 사회적으로도 수목장은 묘지부족과 환경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다, 벌초 등 무덤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고인을 지키는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목장은 우리 생사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균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장은 “수목장은 국토 활용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과소비를 막아주는 현실적인 효과 외에도 인간이 사후에 나무와 동화돼 상생한다는 뜻깊은 추모 의미 등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스위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우엘리 자우터라는 인물이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수목장을 창안하게 된 후 현재 26개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 중이다. 보통 수목장림은 대부분 마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길가에 위치해 유족들이 쉽게 고인의 나무를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스위스에선 수목장림 설치와 관련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

이 나라의 수목장은 스위스와 독일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꽃을 좋아하는 국민

[출처] 묘지를 쓸 수 있는 위치와 면적등의 제한|작성자 오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