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1.01.19 14:39 수정 2021.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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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목포-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생존 가능성 알면서 헬기 이송 안한 증거 없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임군에 대해서는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세월호 유기족을 찾아 면담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없음"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적 조작 사실 확인 안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이밖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9년 11월 설치됐다.
이해준·강광우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세월호 1년 2개월 수사끝 "외압 없었다, 박근혜·김기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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