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1.18 14:2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으로선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 다시 찾아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원)이 곧 횡령액이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이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를 받아들였고,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었다. 그는 이 같이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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