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을 목 놓아 우노라 (是日也放聲大哭)
북한 공산집단의 남한 적화 획책을 분쇄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다.
이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애국 동지들의 피눈물나는 외침을 외면한 채 오늘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악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일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만을 위해 마치 충성 경쟁하듯 국가정보원을 향하여 가래침을 뱄는 행태는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국가정보원의 母法은 1961년 군사 정부 당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통합기관이던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제18조 1항에 중앙정보부 설립 목적으로 "공산세력의 간접 침략을 분쇄하고, 혁명 과업 완수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국 요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종갓집 종손" 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힘들어 하는 대공수사 활동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60여년간
축적된 간첩 검거 및 암호해독 능력에 대해 CIA나 모사드 등 선진 정보기관으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존재 가치는 없어졌다.
반면에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남한의 적화통일을 규정해 놓고 끊임없이 공작원을 침투시키며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文정권은 왜, 무엇 때문에 국가안보의 빗장을 열어 주어야만 하는가.
원통하고 분하도다!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가정보원은 무너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졌다.
슬프고 슬프도다!
윈통하고 원통하도다!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낸 조국일진대, 정령 이대로 빗장을 풀어서 간첩 천국을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가.
눈 뜨고 안보가 무너져 내리는 이 꼴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바라고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2020.12.13
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 이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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