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일언은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서초동 법원 앞을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이곳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곳처럼 느끼면서 살아왔다. 사회생활 하면서 특수하게 모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곳을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아니하는 평범해도 너무도 평범한 내가 이곳을 출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평생을 정부중앙청사 안에서 공직 생활은 나는 주어진 일에만 성실하게 일하면 족 한 것이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여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단일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동안 헌신하지 못한 일을 찾아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일로 인하여 비상근이라는 직위가 주어지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찾아서 하다가 교단이 5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인 허가 사업을 품위하고 내부조직의 결의를 받아서 실무자로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교인들은 누구나 같은 교리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정말 혈육 같은 존재들로 평소 알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세상을 모르는 나의 독단적인 오류였다.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역자는 입으로는 천사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의 직위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라는 것을 몰랐다.교회도 세상에서처럼 기득권이 가진 자기방어의 보검 위력을 미리 알았다면 오늘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말입니다.
나를 채용한 교단은 원고가 되고 나는 피고가 되어 정신적으로는 민․형사 사건으로 재판의 압박 속에서 허덕이고, 신체는 위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우며 꺼져가는 육신을 이끌고 오늘까지 왔다. 사람이 독이 오르면 모든 약한부분이 강해지는것 같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외 병이 완쾌 한 것 같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는 메일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점 잘못이 없게 하여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 그런데도 형사사건으로는 특수경제사범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일심에서 승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얼마 전 이심에서 검사 구형이 있고 난 후 검사가 이유서를 제출하여 기일변경을 하였다. 한편 민사는 허가관련한 사업 품의서를 올린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였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자신이 홀로 재판을 담당하여왔지만 원고는 나는 새도 떨어 떨린다는 법무법인 화우이고 2심은 그 이름도 유명한 법무법인 동인이었다. 내가 비위가 있고 잘못이 일점이라도 있었다면 피라미 같은 존재인 나의 답변서를 반박하지 못하고 왜 패소하였을까?
이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쯤에서 생각을 고쳐야 옳은 일이 아닌가? 나는 아직도 교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아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가 있기에 자신의 사건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재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이 우리사회 통용될 수 없는 억지주장이고 민법조문에 있는 정지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왜 사전에 그들의 심성을 알지 못한 점 후회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대법원에 볼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전에 꿈에도 생각 못하였는데 답변서를 접수하면서 종합민원실 여직원이에게 접수증을 청구하니 양식을 내밀면서 기록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창구여직원이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이런것이 인생인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접수증을 받아들고 대법원정문을 나서니 슬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재판으로 5년 간 받은 정신적 고통과 몸담아 다니던 교단의 교우들로부터 배척받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한없이 가엽기만하다. 재판에 승소한다고 하드라도 나에 주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서러운 추억 뿐 아닌가?
대법원홈페이지에 의하면
항소·상고 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의 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한다.
나는 재판을 통하여 누가 무어라고 말하던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의 편에서 살아있다고 생각된다. 원고가 힘으로 밀어붙이어 오늘까지 재판을 추진해 왔지만 피고의 진실한 표현들을 받아주었고 바른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무도 긴 세월을 소송으로 시간 끌어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 할 테지. 나는 원고의 무고한 손길에서 벗어나 참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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