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진웅·이성윤·이규원…‘피고인 검사’가 멀쩡히 근무할 수 있는 이유 정진웅·이성윤·이규원…‘피고인 검사’가 멀쩡히 근무할 수 있는 이유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1.08.15. 16:18 © 경향신문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에서 자리를 지켰다. 직무배제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총장은 현재까지 이 고검장과 이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1심에서 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