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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이성윤·이규원…‘피고인 검사’가 멀쩡히 근무할 수 있는 이유

정진웅·이성윤·이규원…‘피고인 검사’가 멀쩡히 근무할 수 있는 이유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1.08.15. 16:18

© 경향신문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에서 자리를 지켰다. 직무배제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총장은 현재까지 이 고검장과 이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1심에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정 차장검사, 이 고검장, 이 검사 모두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이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고 대검 감찰부에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송모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명점식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지난해 10월 명 감찰부장이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지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결국 윤 총장은 한 감찰부장의 결재가 빠진 직무배제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 자체가 없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직무배제의 요건이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직무배제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에서 배제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직무수행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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