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마구잡이 통신 사찰…공수처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사설] 마구잡이 통신 사찰…공수처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입력 2021.12.17 17:01 수정 2021.12.18 00:02 지면 A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사태가 언론·정치 사찰 논란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해도 최소 15개 언론사 소속 기자 40여 명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됐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다. 공수처 해명처럼 전기통신사업법(83조 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정보 수집을 위해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시간·상대방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