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내는 사람 더 때리는 '징벌과세', 돈도 일자리도 내쫓는다 입력2020.12.02 17:51 수정2020.12.03 00:12 지면A35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소위 ‘부자증세’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내년에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10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겨냥했다. 앞서 투기대책으로 올린 부동산 세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최고세율 45%를 부담할 납세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자는 1만6000명가량으로 전체의 0.06% 정도다. 세율을 올려 더 걷을 세금도 내년에 3969억원으로 추산돼 정부 지출예산의 0.07%에 그친다. 그럼에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주목하는 것은 ‘부자증세’ ‘징벌 과세’가 미칠 파장과 부작용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