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내년부터 최고 파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내년부터 최고 파면 입력 :2021-12-09 22:28ㅣ 수정 : 2021-12-10 02:13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 징계 입법예고 기존엔 직무 외 행위에 ‘품위유지’ 적용 ‘괴롭힘’ 명확히 규정… “공직 갑질 근절”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최고 파면까지 상향조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9일 정부는 각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신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