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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내년부터 최고 파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걸리면 내년부터 최고 파면

 
입력 :2021-12-09 22:28ㅣ 수정 : 2021-12-10 02:13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 징계 입법예고
기존엔 직무 외 행위에 ‘품위유지’ 적용
‘괴롭힘’ 명확히 규정… “공직 갑질 근절”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최고 파면까지 상향조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9일 정부는 각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강등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파면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했다. ‘직무상 부당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고, 만약 직무 이외 부당행위가 있었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품위유지’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파면까지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이고도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대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에서 근절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