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중앙일보 입력 2021.12.01 13:00 김용우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2000여명이 주거침입죄의 죄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히 오래전인 1984년 남편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을 받아 남편 주거에 들어간 내연남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위 판례는 특히 배우자가 혼외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