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가짜뉴스로 낙인찍혔다”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3.09 12:57 | 수정 2021.03.09 12:5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소송 제기 이유다. 한 검사장 측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