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자 멀리 있다고 우회전…당신에게 날아올 '범칙금' 얼마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07.10 06:00 업데이트 2022.07.10 15:06 강갑생 기자 교통전문기자의 촉: 보행자 보호 강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보행자와 뒤섞여 있다. [강갑생 기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