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9-16 12:05업데이트 2022-09-16 12:10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6.21 양회성 기자 법무부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0대 여성 역무원이 업무 도중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다”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