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사건, 절차 청구, 소액심판법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사건, 절차 청구, 소액심판법 소액심판제도 (少額審判制度)는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제도이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항소/상고 제한이 있으며 1회의 변론으로 종결처리가 된다. 소액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하지 않고 이행결절/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이면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한다. 일반 민사사건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것에 비해 소액심판제도는 약2개월 정도로 판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심판제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