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등록 :2021-04-29 17:53수정 :2021-04-29 18:54 법원 “인용한 목격자, 인터뷰한 적 없어 충분한 취재 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9일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ㄴ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