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조국#징역 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책임 무겁고 죄질 불량”… 조국 1심 징역 2년 동아일보 입력 2023-02-04 00:00업데이트 2023-02-04 03:09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진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 씨는 아들 관련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1년 늘게 됐다.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라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 대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