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노트#승진#승진임용 제외처분취소#승진 탈락#동료 관계#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은 참 잘하는데…" 공무원 '6급 승진' 탈락한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곽용희 기자기자 입력2022.09.18 11:00 수정2022.09.18 11:28 직장 동료들이 수행한 다면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닌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까지 다면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과 주관적인 평판에 근거한 다면평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A(여성)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 6급으로의 승진임용 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일은 잘하는데 동료 관계는 꽝...'승진 탈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