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맹지 # 주위토지통행권 # 공로 # 통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부동산 공부방]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 입력 2022-12-19 17:56 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어느 방법으로도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