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가족이 늦게나마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지난달 22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였던 C 씨를 이들 부부에게 인도했고, 부부는 C 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다.
A 씨와 B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게 됐다.
세 사람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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