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나 기자기자
입력2022.09.06 09:21 수정2022.09.06 10:07
"1년 후 친자 아닌 것 알았다" 이혼사유 충격
친자 확인 후 이혼소송하는 부부 증가 추세
이인철 "친자확인 이혼 10년 전 비해 약 2배"
친자 확인 후 이혼소송하는 부부 증가 추세
이인철 "친자확인 이혼 10년 전 비해 약 2배"
한 금융권 종사자 남성은 '나는 SOLO'에 출연해 자신을 소개하던 중 "연애 중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 아이가 생겼다고 찾아와서 결혼했다"면서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1년 후 알게 됐다"며 이혼 사유를 밝혀 충격을 줬다.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혼외자를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와 법률혼배우자 사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이 된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다"라며 "민법은 혼인 중의 임신한 아이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누구의 아이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 즉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친생부인의소’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 후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결혼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혼인 취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학력, 직업, 결혼, 임신, 출산,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달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류, 문자, 녹음, 각서 등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실무 소송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대략 1천만원~3천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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